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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농축수산물)

원재료/원산지/함량을 모두 법령에 맞춰 표기하셔야 합니다.
1.
작품 사진, 설명 내 표기했다면? → 사진 및 설명에 기재와 별개로 고시 항목에도 추가 표기해주세요.
2.
원재료 기재 순서는? →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해주세요. (※ 중량비율 2% 미만인 경우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추후 관할 기관의 민원 접수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판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관련 법령 및 문의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www.naqs.go.kr
▷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 https://www.naqs.go.kr/smt2
▷ 원산지 표시 관리제 소개 :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
식품(농축수산물)
작성방법 안내
제조연월일로 표시시 포장일/생산연도를 표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 가능 예) 2016년 8월 4일 제조, 냉장보관 15일, 별도 표시 기한까지(제조일로부터 1개월)
1. 농산물 :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의 경우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3.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립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4. 수입식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해당 사항을 표시
해당 사항을 표시 예) 냉장보관, 개봉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