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님 예술활동증명을 위한 신청 기준에 부합하신다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 보세요!
아이디어스 판매 활동은 예술인 활동 수입으로 인정되어 예술활동증명 신청에 활용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예술활동증명?
예술을 ‘업(業)’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술인 패스 카드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 됩니다.
신청 가능 분야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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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증명 방법
예술활동증명(일반) |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으로 신청
(혹은) 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예술 활동 수입으로 신청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한국 예술인복지재단 모든 사업에 참여 가능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약 4년간 증명 기간 발급,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심사 요청 후 연장 가능 |
신진 예술활동증명 | -최근 2년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한국 예술인복지재단 일부 사업에 참여 가능
-예술활동 증명 이후 2년간 증명 기간 발급, 연장 불가능 |
예술활동증명(특례) | -예술인 일부 사업에 빠르게 참여하기 위한 특례 제도
-일부 사업 참여에만 한시적으로 효력이 유효하며 연장 불가능
-이후 일반 혹은 신진으로 재 증명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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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아래 예술활동 수입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5년 동안 6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5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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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기간
1. 예술활동증명(일반)
1-② 예술활동 수입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1년
‘최근 5년’ 동안 60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5년
예술활동증명 혜택
1.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구,창작 지원금 사업) 최대 300만원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 최대 700만원 2.5% 금리
3.
예술인 체크카드(예술인패스) 발급
4.
예술인파견지원
5.
예술인산재보험
6.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