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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카테고리 - 캐릭터 디자인/창작물 판매 기준

캐릭터 디자인/창작물 판매 기준
캐릭터 디자인/창작물 보유한 작가가 직접 수공정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캐릭터 디자인/창작물 보유한 작가가 이를 활용하여 외주로 작품 제작하는 경우, 모두 판매 가능 (예 : 캐릭터 문구, 캐릭터 굿즈, 캐릭터 소품 및 단순 출력물 일체) *아이디어스 캐릭터 정의 : 동물, 식물, 사물 등을 의인화 한 것(기본형, 응용형 모두 가능)
작가가 직접 그린 회화 작품의 출력물은 판매 가능 (예: 포스터, 그림엽서, 평면 출력물 등)
단, 디자인/창작물 캐릭터를 보유한 작가가 작품을 직접 판매/관리 해야함 (단, 디즈니, 마블 등의 법인 사업체는 제외)
위 캐릭터 디자인/창작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커스텀 요소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판매 가능 * 커스텀 기준 (링크연결예정)
아래의 경우 판매 불가
- 디자인/창작 요소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디자인/창작물 캐릭터가 작품 자체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패키지(포장지, 박스)에만 적용된 경우 판매 불가 - 타인의 IP(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 카피/모방한 경우 - 단순 패턴/컬러 활용 등 작가의 디자인/창작성이 거의 없는 경우 판매 불가 - 수공정으로 제작된 것이라도 단순 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 - 작가의 개발/디자인/창작 요소가 없는 ODM 생산 방식 - 제3자의 판매채널(오픈마켓)을 통하여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