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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 주된 수공정인 경우

포장 작품 판매 기준
포장 또는 포장 디자인이 작품의 주된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판매 가능 (비누꽃 선물상자 등) 단, 꽃(비누꽃/조화/생화)의 경우 두가지 이상의 품종이 조합되어야 디자인 요소로 인정
작가만의 차별화된 포장 기법이 사용된 경우 포장 단독 판매 가능(보자기 포장 등)
기성 식품이 포장 내 수반되는 경우, 판매 포장을 훼손 또는 제거하고 재포장 한다면 식품소분업 서류 제출 후 판매 가능
아래의 경우 판매 불가
- 대중적으로 판단되는 포장의 가치가 미미한 경우 (예. 인형 단순 포장) - 가치를 생산하는 수공정 요소가 미미한 경우(단순 절단/배치 등) - 포장 내 공산품(인형/식품등)이 수반될 경우, 3개 미만의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 - 비누꽃/조화/생화 등의 경우 단일품종(꽃송이/색상 무관)의 경우 3개 미만의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단, 작가 브랜드명을 알리기 위한 구성 요소(스티커/명함 등)는 포장재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