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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원재료/원산지/함량을 모두 법령에 맞춰 표기하셔야 합니다.
1.
작품 사진, 설명 내 표기했다면? → 사진 및 설명에 기재와 별개로 고시 항목에도 추가 표기해주세요.
2.
원재료 기재 순서는? →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해주세요. (※ 중량비율 2% 미만인 경우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추후 관할 기관의 민원 접수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판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관련 법령 및 문의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www.naqs.go.kr
▷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 https://www.naqs.go.kr/smt2
▷ 원산지 표시 관리제 소개 :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
건강기능식품
작성방법 안내
제조연월일로 표시시 포장일/생산연도를 표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 가능 예) 2016년 8월 4일 제조, 냉장보관 15일, 별도 표시 기한까지(제조일로부터 1개월)
포장단위별 용량 또는 중량, 수량 등을 표시 ex) 900mg x 30정 4박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해당 사항을 표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표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해당 사항을 표시
해당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표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