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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 주의사항 - 미국

미국 수출 시, 일반 화장품은 문제없이 선적 통관이 가능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필수로 FDA에 의약품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 정의 미국에는‘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화장품이 특정 효능을 가진 것으로 표기하거나 홍보한다면 의사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인 OTC(Over-the-Counter)로 구분되어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의약품으로서의 관리, 통제를 받게 됩니다.
예. 보습 효과의 로션은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되지만 주름 개선, 여드름 치료 등 효능으로 홍보되고 있는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미국에서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화장품이 아닌 OTC 제품으로 분류
자외선 차단제 외에도 불소치약, 주름 개선 화장품, 비듬제거용 샴 푸, 발모제 등 사람 몸이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화장 품인 동시에 의약품으로 규정하여 두 가지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라벨링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미국에서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의 국내 수출업자이나‘기 능적 효능’을 제품의 포장에 표기하고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자 하는 업체들은 FDA의 사전 등록이 필요함
기능성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아래의 주의 사항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약품은 FDA에 등록되어야 함.
화장품 라벨에는 제품명, 제조사, 원산지, 용량,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FDA는 일부 화장품 성분에 대해 사용량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함.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중 일부는 금지되어 반드시 금지 목록을 확인 및 준수해야 함.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FDA 통관이 불가하며, 이에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이디어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 전에 반드시 FDA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준수하여 판매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 수출이 불가한 작품의 경우 글로벌 작품 등록 시 배송가능 국가에서 미국제외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선적 여부에 대한 더 자세한 확인 및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작품의 MSDS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MSDS 제출 방법 - global_help@backpac.kr 메일로 하기 양식에 맞추어 전달 제목 : [아이디어스글로벌] “작가명”_MSDS 자료제출 내용 : 하기 첨부 파일 내 항목들 기입하여 전달
MSDS 자료 제출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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