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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재료/원산지/함량을 모두 법령에 맞춰 표기하셔야 합니다.
1.
작품 사진, 설명 내 표기했다면? → 사진 및 설명에 기재와 별개로 고시 항목에도 추가 표기해주세요.
2.
원재료 기재 순서는? →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해주세요. (※ 중량비율 2% 미만인 경우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추후 관할 기관의 민원 접수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판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관련 법령 및 문의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www.naqs.go.kr
▷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 https://www.naqs.go.kr/smt2
▷ 원산지 표시 관리제 소개 :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
가공식품
작성방법 안내
제조연월일로 표시시 포장일/생산연도를 표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 가능 예) 2016년 8월 4일 제조, 냉장보관 15일, 별도 표시 기한까지(제조일로부터 1개월)
포장단위별 용량 또는 중량, 수량 등을 표시 ex) 12g x 15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 및 사전심의필 표시, 부작용 발생가능성 안내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해당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표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