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원산지/함량을 모두 법령에 맞춰 표기하셔야 합니다.
1.
작품 사진, 설명 내 표기했다면?
→ 사진 및 설명에 기재와 별개로 고시 항목에도 추가 표기해주세요.
2.
원재료 기재 순서는?
→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해주세요.
(※ 중량비율 2% 미만인 경우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추후 관할 기관의 민원 접수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판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관련 법령 및 문의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www.naqs.go.kr
▷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 https://www.naqs.go.kr/smt2
▷ 원산지 표시 관리제 소개 :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