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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카테고리 - 농축수산물 판매 기준

농축수산물 규정
법적 기준이 1차 원물인 경우만 아래의 조건 해당
그 외 원물 기반 가공물은 모두 식품(수제먹거리) 규정에 따름
1차 원물의 경우 자신이 직접 재배/사육/채취/어획/포획 하지 않은 작품은 판매할 수 없음
단, 전문가의 비법(예: 자체 숙성 한우, 숙성 연어회 등)이 가미되거나 작가만의 노하우와 수공정 기술이 동반될 경우는 예외로 적용
착즙/가루/환/건조칩 등 원물에 변형을 가한 경우, 식품으로 구분되어 아래의 서류가 있는 경우만 입점 및 판매가 가능
① 식품 제조 가공업
② 즉석 판매 제조업
③ 유통전문판매업(원물 생산자가 작가 본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농업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원물 생산자가 작가 본인인 경우에 한함)
아래의 경우 판매 불가
- 계약 재배 방식의 경우 판매 불가
- 도매시장 혹은 농장에서 구입하여 원물의 변형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가 (예. 과일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