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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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제작에 있어 전반적으로 작가가 직접 수공정을 통해 제작하는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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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작품을 직접 개발/디자인/창작하고 수공정을 통해 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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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요청 사항에 대하여 1:1 커스텀하여 판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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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판매 불가
- 수공정으로 제작된 것이라도 단순 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
- 작가의 개발/디자인/창작 요소가 없는 ODM 생산 방식
- 제3자의 판매채널(오픈마켓)을 통하여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 의류 외 가방 등의 패션잡화는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