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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품

어린이/영유아/아동 제품임을 표현하는 문구 및 어린이 사용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 제품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36개월이상부터 만13세이하
유아: 36개월 미만
1. KC인증을 받은 부자재를 사용하였다면? → KC인증은 완제품을 기준으로 인증받은 검사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2. 부착과 표기 방법은? 안전인증표시에 맞게 KC 마크를 부착 및 표시해주세요.
※ 신고,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추후 관할 기관의 민원 접수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판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관련 자료 및 문의처
▷ 제품안전정보센터 : www.safetykorea.kr
▷ 국가기술표준원 :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96 (콜센터 1381)
영유아용품
작성방법 안내
해당 사항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번호를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
해당 사항을 표시 예) 기장 35cm 가슴반품 24 cm 등
작품에 등록한 컬러를 모두 표시 색상이 조합되어 표시하기 애매한 경우 "작품상세 표시"로 대체 가능 예) 프렌드, 스타베어, 마린, 코니, 러블리, 곰인형, 코튼 등등
해당 사항을 표시
해당 사항을 표시 예) 신생아(생후 0~3개월)
제조자와 제조국을 함께 표시.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수입원을 함께 표시. 예) [작가명] / 대한민국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작품상세 정보에 표시한 경우 "작품상세 표시"로 대체 가능
교환/환불 기준 및 보상 근거에 대한 기준 내용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