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영유아/아동 제품임을 표현하는 문구 및 어린이 사용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 제품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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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36개월이상부터 만13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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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36개월 미만
1. KC인증을 받은 부자재를 사용하였다면?
→ KC인증은 완제품을 기준으로 인증받은 검사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 신고,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추후 관할 기관의 민원 접수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판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관련 자료 및 문의처
▷ 제품안전정보센터 : www.safet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