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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초, 방향제등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신고 절차는? → 자가검사 > 신고 > 승인 단계 절차를 모두 이행 후 판매해주세요.
2. 신고 완료 후 인증 방법은? → 인증 번호를 작품정보제공고시 내 인증하기 버튼을 통해 인증 후 등록해주세요.
3. 판매시 표시는? → 작품페이지 및 실제 작품에도 스티커 등을 통하여 표시 후 발송해주세요.
※ 신고,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추후 관할 기관의 민원 접수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판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자료제공 및 문의처
▷ 한강유역환경청 : http://www.me.go.kr/hg/web/main.do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https://chemp.me.go.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 1800-0490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업무 담당)
살생물제품
작성방법 안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예) 작품명 : 아로마 탈취 스프레이, 작품유형 : 탈취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예) 용량 : 500ml 등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예) 모기, 파리 등의 구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살균과 살충의 목적이 아닌 쌀벌레, 좀벌레, 날벌레 등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해주세요. 등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사항 있는 경우 표시 예) 주식회사 홍길동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제조자와 제조국을 모두 기재 예1) (주)홍길동 / 대한민국 예2) 해당 없음 /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예) 대상, 비대상, 미해당 등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모두 기재 예) 향료(시트로넬라 등), 세릭스내추럴액(정향유) 등
화학제품안전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기재 예) 독성있음 등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모두 기재 예)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