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방향제등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신고 절차는?
→ 자가검사 > 신고 > 승인 단계 절차를 모두 이행 후 판매해주세요.
2. 신고 완료 후 인증 방법은?
→ 인증 번호를 작품정보제공고시 내 인증하기 버튼을 통해 인증 후 등록해주세요.
3. 판매시 표시는?
→ 작품페이지 및 실제 작품에도 스티커 등을 통하여 표시 후 발송해주세요.
※ 신고,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추후 관할 기관의 민원 접수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판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자료제공 및 문의처
▷ 한강유역환경청 : http://www.me.go.kr/hg/web/main.do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https://chemp.me.go.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 1800-0490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업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