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생활화학제품

초, 방향제등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신고 절차는? → 자가검사 > 신고 > 승인 단계 절차를 모두 이행 후 판매해주세요.
2. 신고 완료 후 인증 방법은? → 인증 번호를 작품정보제공고시 내 인증하기 버튼을 통해 인증 후 등록해주세요.
3. 판매시 표시는? → 작품페이지 및 실제 작품에도 스티커 등을 통하여 표시 후 발송해주세요.
※ 신고,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추후 관할 기관의 민원 접수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판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자료제공 및 문의처
▷ 한강유역환경청 : http://www.me.go.kr/hg/web/main.do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https://chemp.me.go.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 1800-0490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업무 담당)
생활화학제품
작성방법 안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예) 품목 : 초, 작품명 : 아이디어스 소이 캔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표백제]는 계열을 함께 표시 예1) 용도 : 방향용, 제형 : 연소형 예2) [표백제] 용도:섬유용(과탄산나트륨계), 제형:분말형
제조 연도와 월 모두 기재 예) 2022년 1월 제조
유통기한 기재 해당 없는 경우 생략 가능 예1) 2022년 12월 31일 까지 예2) 해당 없음 / - 예3)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예) 110g, 1kg, 20매, 500mL 등
승인대상에 한하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예) 대장균(Escherichia coli) 99.9% 살균 등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표시 예1) 주식회사 홍길동 예2) 해당 없음 /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제조자와 제조국을 모두 기재 예) (주)홍길동 / 대한민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예) 대상, 비대상, 미해당 등
주요물질, 보존제 등 관련 고시에 따른 표시의무 화학물질에 한하여 모두 기재 예) 지방산 식물성 오일 등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예)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