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 조립 판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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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의 원,부자재를 조립하여 작가만의 차별화된 작품을 만들어낸 경우
단, 단순 연결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결 부자재는 종류별로 1개로만 인정됩니다.
(예. 작품 제작에 오링 2개 사용 -> 1개 부자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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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하의 원,부자재를 조립하는 경우, 원,부자재를 작가가 제작 또는 변형을 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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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를 작가가 직접 만드는 경우 판매 가능 (세공, 레진, 가죽, 원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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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판매 불가
- 대중이 인식하는 작품의 수공정 요소의 가치가 미미한 경우